팀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대구 달서구에서 팀원 B씨(36)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으로 오른쪽 눈 뼈와 광대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 등은 한 외벽 페인트칠 업체 팀장과 팀원 사이로 전해졌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팀원 C씨(40)가 이들을 선동했다고 생각해 그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 또한 팀원 D씨(35)가 전날 "왜 다른 직원 임금을 올려주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상해 및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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