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식당 CCTV에서 A씨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을 마시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소주 50mℓ와 맥주 1800mℓ를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65%로 산출했다.
하지만 법원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CTV 장면으로 술을 마신 행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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