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기흥구 보정동 보카상점가(보정동 카페거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다. 이곳은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정동 상점가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젊은 층을 겨냥한 소비 트랜드와 골목 특성을 고려한 로컬 브랜딩을 확대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시는 머내마을 상점가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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