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대 300건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이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보사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보험사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와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삼성·한화·교보생명 3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136건)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 지난해엔 이 비중이 53%(147건)까지 늘었다.
민병덕 의원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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