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 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안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측과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을 껴안고 앉아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