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일명 '청주간첩단' 3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사진은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청주간첩단' 3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A씨에게 징역 12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결심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 전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 받은 이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등을 하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이 공동으로 모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으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결성한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선전 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