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턱을 넘어간 차가 포착돼 누리꾼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한 그랜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법 유턴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고속도로 주행 중 중앙 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가 유턴하기 위해 1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다 턱을 덜컹거리며 넘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들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며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지만 엄청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닐까" "와. 저런 곳에서 유턴할 생각을 하다니" "하단 커버 떨어진 것 같은데 톨비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오겠다" "저런 사람은 면허 뺏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는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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