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인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 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에서 수험생과 대학 측이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및 재시험 필요성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수험생 측은 대학 측의 관리 부실로 문항 일부의 사전 노출, 휴대전화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해 공정성을 담보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 측은 문제 유출이 아닌 일부 수험생의 일탈이라고 맞섰다. 급박한 입시 일정 및 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친 수험생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재시험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72 고사장 20~30분 문제 파악할 시간 있었다 vs 최대 4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29일 오후 5시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본안에 해당하는 재시험 이행 소송 확정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선 문제지가 사전 배부된 72 고사장에서 실제 문항 유출이 있었는지, 유출로 인해 수험생 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양측 공방이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수험생 측은 72 고사장의 수험생이 타 고사장의 수험생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고사장 학생들이 20~30분 정도 문제를 파악할 시간이 있어 챗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논술에 과외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시험을 친 사례가 있는데, 시험 시작 30분 전 과외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문항 2개가 고스란히 시험 문제에 나와 당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당시 신원 확인 등을 위해 QR코드 등을 찍은 증거를 고려했을 때 72 고사장 학생들이 시험지를 갖고 있었던 시간은 3~4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감독관의 실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 유출이 있었다면 그건 수험생 개인의 일탈일 뿐 재시험을 논의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수험생 측이 제시한 진술은 신원을 밝히지 않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성 훼손 재시험 불가피 vs 규정 없고 선의의 피해자 생겨
재시험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판이하게 갈렸다. 수험생 측은 이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므로 법원이 대학으로 하여금 재시험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시 시험을 치를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빡빡하게 진행되는 입시 일정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엔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A 씨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A 씨는 "이번 사건은 시험지 노출이 아니라 시험지 선 배부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선 배부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11월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수능 다음날인 15일 전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연세대는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은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은 신원이 노출되면 합격에 영향을 줄까 봐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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