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1.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양육비의 30%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존 양육비를 주던 비양육자가 매달 2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선지급제 예산(6개월 기준)은 162억 원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을 줬을 경우를 고려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가정에서 매달 필요한 양육비의 28%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자녀 약 3200명의 월 평균 양육비는 71.7만 원이었다.

선지급제의 허점을 노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법원 판결에 따라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람도 겨우 20만 원만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한부모연합 측은 "선지급제는 정부에서 매달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는 형태"라며 "굳이 (기존에) 약속한 양육비를 다 안줘도 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가 잇따른 만큼 양육비 미지급자 대상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일시적 조치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지급제가 시작하는 첫 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제대로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세부 시행령·시행 규칙을 제대로 정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