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5일이 추가돼 15일로 늘었다. 15일의 장기재직휴가는 근속 30년 이전까지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다.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저년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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