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건설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조감도.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건설업계는 '유해성 논란'을 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고양시와 김포시가 최근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급제동이 걸렸던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설은 다시 본격화 될 예정이다.


앞서 마그나PFV는 덕이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1만6945㎡)짜리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3월 고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열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고양시는 마그나PFV의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사업자는 유해성 관리 계획 등 보완 자료와 고양시 지역주민 고용 계획을 제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고양시 측은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봤다.

김포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행심위는 김포시가 외국계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디지털리얼티코리아를 상대로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한 건에 대해서도 김포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리얼티코리아는 김포시 구래동 일대에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 5월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김포시는 '유해성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행심위는 내달 중 구체적인 판단 취지를 담은 결정문을 보낼 예정인 가운데,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는 직권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실내와 실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다중 차폐 구조가 적용돼 내부의 전자파, 열, 소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파장이 큰 X선은 장기 노출 시 유해하지만, 일반 전자제품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심위가 두곳 모두 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중단된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착공 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다시 착공 신고를 접수하면 각 지자체는 동일한 사유로 반려 처분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와 사업자는 행심위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절차상 다른 하자가 없다면 착공 승인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심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상태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