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호우피해를 입은 영암 미암면/전남도
전라남도가 호우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이다.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