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행동 교정 유튜버가 고발됐다./사진=국회전자청원 갈무리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목줄을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행동 교정 유튜버가 고발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훈련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 가정에 방문해 훈련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상 대부분에서 (A씨는) 강한 충격을 줘 반려견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상에서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자 보호 난간 바깥쪽에서 목줄을 강하게 당겨 매달리게 하거나 충돌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며 "당시 반려견은 방 안에 갇혀 사람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성이 심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고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A씨가 이력으로 내세운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해당 훈련사를 탈퇴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학대는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다루는 개들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다른) 교육에 실패한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동 교정을 사실 그대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