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전경/사진제공=경북 문경경찰서
안동사과를 문경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농협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안동사과를 문경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혐의로 M농협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농협은 지난달 17일 'daily(데일리)' 사과 상자에 안동 사과와 문경 사과를 담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MAXX문경사과'라는 물류스티커(표시사항)를 부착한 혐의(원산지표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M농협은 대형마트 전국 창고형 매장 6곳에 이런 사과 상자 500박스를 납품했으며 해당 대형마트는 이 중 40여박스를 판매했다. 한 상자당 판매가격은 2만9980원이었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달 17일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한 뒤 잔여 물량을 반품했다. 마트 측은 판매한 사과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는 당초 문경농협으로부터 데일리 사과 2천 상자를 차례로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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