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제도 시행 2년 차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연동제 적용기준이 도내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탁기업 22개사, 수탁기업 60개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사와 26개사가 증가했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상생협력 의지 등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이번 달 20개 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 총 1억8000만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는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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