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 방법.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파주시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