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김천시장 재선거는 오는 2025년 4월2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