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게 미설치한 상태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는 지난 9월4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 적발됐다.
한 사업장은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다른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했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
또다른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며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다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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