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19일 시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인 거주요건이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으로 완화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시는 민선 8기 이천시장 공약사항 '출산 및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강화'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산후조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내 보건소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더욱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았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이천시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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