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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해군 병장이 후임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후임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 넘겨져 재판받게 됐다.

A 씨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염려해, 같은 달 B 씨를 합동생활관 식당 출구 앞에서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 등 요구했다.

2023년 1월에는 "검사한테 말했던 거랑 똑같이 말 안 해도 너한테 불이익 가는 거 없다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증인으로 가게 되면 내가 때린 적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라고, 2월에는 "그냥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만 확실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해서 의장대를 나온 것"이라고 증언했다. 군검사의 "국방 헬프콜 신고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요"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위증했다는 사실,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는 특수폭행 사건으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 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군사법원에서는 맞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는 "맞은 적이 있는데도 맞은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또 1심에서는 "1월 15일에는 맞았고 다른 날 맞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지만, 2심에서는 "1월 15일 맞기는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실수로 때린 것 같으며, 다른 날 맞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가 B 씨를 생활관 식당 앞에서 만나 위증을 부탁했다는 공소사실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B 씨는 당초 "2022년 12월 수술을 받고 쉬고 있는데 A 씨가 연락해 폭행 사실을 없던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뒤로는 "생활관 식당 앞에서 A 씨를 처음 만났다"면서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씨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은 그 이후였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B 씨는 "A 수병님을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고 분명히 얘기했었다", "그냥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다"고 말하는 등, B 씨의 국방콜센터 신고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