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쾌적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버스 불편 민원 신고 650여 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76건이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무정차 통과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 경우 승차 의사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정차하도록 정류소의 범위,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은 2개 노선에서 추진하며, CCTV와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Bus Management System)을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와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대책 시범운영에 따른 불편 민원 발생 빈도를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뼈대로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버스 운영에 관한 지속 지도와 관리로 불편을 해소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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