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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부 지원 대출에 중개 수수료가 있다고 속여 17억원가량을 뜯어낸 대부업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부중개업체 대표 장 모 씨(28)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지난 10월 4일 불구속 송치했다.


장 씨 등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이 마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뒤 대출금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은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대출에 업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대신 온라인 금융 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 후 대출 중개 수수료로 대출금 10%를 요구했다.

이들은 총 165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면서 16억 8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86명에 달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20대인 대표 장 씨와 비슷한 연령대로, 예전 다른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중개 수수료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5월 29일 해당 사건을 정식 입건 후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범죄수익금 16억 800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추징 보전이 되면 법원 판결 확정 전엔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 시)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