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 전가 등 6가지 유형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다.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규정했으며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도 신분 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 행위 금지를 명문화해 적극적인 신고 환경을 조성했다.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경고와 공개 사과는 물론 출석정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과 본회의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해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근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