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실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간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은 이뤄져 왔으나, 정작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미비해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벌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경과나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실규명과 동시에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출범과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정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념·추모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진화위 활동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및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등 지역 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조 의원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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