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사진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 등재에 나선다.
장성 군은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2006년 5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이다.


그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았거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장성군은 우선 30동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먼저 조사한 뒤, 지적재조사 제외 지역 신청을 받는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와 건축법, 관련 규정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등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