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갈비탕 약 8억원어치를 빼돌린 배송 기사와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년 동안 갈비탕 약 8억원어치를 빼돌린 배송 기사와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같은 달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남)에게 징역 8개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2022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내연녀인 황씨는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씨가 훔친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씨는 황씨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갈비탕을 판매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