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도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 지원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담당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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