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전 경북 의성군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적극행정을 주제로 한 신간 2권을 출간했다.
최 전 의장은 2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조직의 구조와 분권 법제의 방향성,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선거법을 고려해 별도의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간담회는 아나운서 송민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는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의 법리'와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론' 등 두 권으로, 공직사회와 지방행정의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조직이 어떤 원리로 구성돼야 하는지가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맥락이다.
책에는 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 총 5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토대로 한 법 해석과 실제 사례가 수록돼 있다.
최 전 의장은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때문에 소극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와 면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행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 충분히 면책의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통합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중요한 정책 과제일수록 지방의회의 점검과 견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때 행정은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의성군 행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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