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양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별법 통과 시까지 전남·광주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강 시장은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을 위해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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