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2월 말 또는 3월 초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3일 오전 11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위원 전원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오후 5시 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가 자본시장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처리 시점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사실상 법안 처리 시한"이라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요청을 반영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여권은 지난달 22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한 이후 3차 상법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사주 소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민주당도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여야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