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시행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시행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환기간 연장 등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보완, 개선해 새롭게 시작한다.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며,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원이다.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다만, 접수 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