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원을 합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3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오는 24일까지다. 이후 2차 7월1일~27일, 3차 10월1일~26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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