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전경/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다. 아울러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각 정당의 후보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개의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응답한 사례(벌금 300만원) 등이 처벌됐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