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 모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노조위원장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노사가 교섭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이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일곱 번째다. 2024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요구안(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해 합의했으며,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이번 단체협약서는 158조문 378개항이다.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