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회의원 모습./사진=곽규택 의원실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15년 만에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3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기존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해 충분한 사건 수요를 확보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해사행정 사건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액·소규모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재판 접근성도 높였다. 전북·전남 등 해안권 지역의 이동 여건을 고려해 합의·응소 관할도 인정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1일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2032년 3월 개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30년 완공 예정인 해양수산부 이전 청사와 남해안권 고속철도망 구축 일정과도 맞물린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부산이 국제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지막 입법 절차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모두 갖춘 '완성형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