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 현수막./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에서 옛 제일은행사거리, 옛 제일은행사거리에서 현대하임파크사거리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평일에는 최대 1시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과 같이 24시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구간이라 하더라도 1시간을 초과해 주·정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며 유예구간 외 지역은 평소와 동일하게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른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안전지대는 명절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예구간 외 지역은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교통안전과 주차질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