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속되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34만여 가구에 5만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결정에 따른 조치이며, 신년 기자단담회에서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이다.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5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은행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들에게도 이번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17곳에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과 별개로 상시지원 대상인 노인,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171억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