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양시와 같은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정책성 분석 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830억원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된 운용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넘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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