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통장과의 간담회 모습./사진=경남도
행정과 주민을 잇는 최일선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과 통장을 위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2월기준 8343명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