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완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지난 5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큰 틀을 확정했는데, 이는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구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수사관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 역시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강제력이 없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에 대해서도 "검사 유입 통로를 막는 구조로, 수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축소되면서 법원 무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범죄 대응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 성실히 이행할 때만 효과가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과 경찰이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법률 전문성 부족이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보완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려면 경찰이 실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