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 의지를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윤창렬 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마지막 한 사람의 피해자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범죄는 형태를 변형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1000만원 한도인 햇살론 대출(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9.9%로 인하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환수 금액이 2024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감소했다는 인식이 체감상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올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 제도권 대출 수요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금리를 낮춘다.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인하하고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을 시 최대 500만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 역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채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이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영업공간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 중인지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올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는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게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 피해 구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정식 구제절차 전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추심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자율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불법사금융 세력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자금 원천이나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이용을 정지해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