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서약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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