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비 직불금 지급 면적은 약 1만6166㏊이며 지급단가는 1㏊당 74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원이 늘었다.
시비 직불금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지역 농업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전북도 내 농지와 논산·부여·서천 지역 출경작지에서 경작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상 농지는 0.1㏊ 이상 5㏊ 이하까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 이변과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따뜻한 설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소득 보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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