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