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빛그린발전소 1.3호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시비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매각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며 공공투자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공공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이를 다시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853개를 매각해 약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이번에 매각된 REC는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844개와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9개를 합한 물량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시비가 투입된 보조금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REC를 시 소유 자산으로 귀속해 관리하고 있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기 판매 수익과 별도로 거래가 가능해 공공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추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다.


REC는 발급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소멸되는 만큼, 광주시는 시장 가격 흐름을 분석하고 전력거래소 통합포털을 활용해 기한 내 공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극대화했다.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 공익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7MW 보급을 위해 약 6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0억원의 REC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수명을 20년으로 볼 경우 약 9만200여 개의 REC가 발급돼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총 63억원 규모의 세외수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두영 시 인공지능실장은 "이번 REC 매각은 공공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복지로 환원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