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