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A씨와 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인 B씨가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했고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단체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