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이 배임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것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영 판단 결과가 사후 손해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당시의 합리성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면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적극 행정이나 정책 판단처럼 경영 판단의 고유성이 존중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 즉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인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재계는 이 같은 사후 처벌 리스크가 경영 활동과 투자 결정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영진의 법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재계는 배임죄 제도 개선(폐지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여당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재차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투자 판단 실패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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