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2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3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특검 연장 및 이재명 정권식 무한정치보복 규탄 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4대 정치 특검(3대 특검, 2차 종합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을 썼다고 한다"며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로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억을 들여 초호화 인테리어를 했는데 모두 국민 혈세"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검찰 해체를 대신해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 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의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어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으로,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일인 5월24일과 1차 연장 시한인 6월24일에 각각 30일씩 2차례 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최대 시한(7월24일)을 모두 소진했다. 이날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개정안이 통과돼 수사 시한이 다음달 23일로 늘어나면 총 18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연장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파견 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1석)에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6~7석) 등의 표를 더하면 종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