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검찰 해체를 대신해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 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의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어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오탕, 육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일인 5월24일과 1차 연장 시한인 6월24일에 각각 30일씩 2차례 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최대 시한(7월24일)을 모두 소진했다. 이날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개정안이 통과돼 수사 시한이 다음달 23일로 늘어나면 총 18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연장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파견 공무원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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