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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29억원에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가능성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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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